건물명도등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0. 11. 21.부터 위...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2. 9. 20. 피고 C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1,1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매월 20일 지급), 기간 2010. 9. 20.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당시 피고 C는 피고 케이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그 무렵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C는 2010. 11. 21.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을 통해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여 반환하고, 2010. 11. 21.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인도일까지 월 5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전부 인용한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피고 C와 함께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도 피고 C와 마찬가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 사용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