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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3 2018가합5724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671,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9.부터 2018. 9. 27.까지는 연 5%, 2018. 9.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