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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5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01:40 경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에 있는 영통 구청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매탄 삼성 3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차적, 의무보험 조회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