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 E, F을 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 D는 각 2015. 3.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28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7. 02:20경 친구인 I이 피해자 J(20세)으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포항시 북구 K 소재 L 호프 앞길에 이르러 택시를 타고 떠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발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때리다가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돌(약 10x20센티미터 크기)을 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지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342 피고인 A,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5. 3. 20. 03:50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P(24세)이 피고인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위 P에게 다가가 위 P의 턱을 손으로 툭툭 치면서 시비를 걸었고 위 P의 일행인 피해자 Q(23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Q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P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고, 피고인 B은 위 Q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Q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위 P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안면부 심부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Q 등에게 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