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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75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에서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1. 02: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에서 남자 손님 E(40세)의 자리에 종업원 F을 합석시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위 F이 주방에서 안주 등을 준비하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위 E의 자리에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F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E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종업원인 F을 합석시켜 E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