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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0.23 2020노2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에 터 잡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음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요소가 형성되는 양형조건의 변화가 생겼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인다.

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하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ㆍ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