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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5고정4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12. 2. 그 판결이 확정 되엇 다. 피고인은 2015. 4. 2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 번개 장터’ 게시판에 ‘C 공연 티켓을 양도 하겠다’ 는 글을 보고 공연 티켓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D( 여 ,16 세 )에게 사실은 피고인은 ‘C 공연 티켓’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즉시 C 공연 티켓 대금 명목으로 금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5.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금 788,000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영수증, 각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및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