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501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