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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고합495

국가보안법위반(잠입ㆍ탈출)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 사실

가.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로서 조선 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 조선 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 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C-D 주의 화하여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고 규정하는 등 김일성 독재사상( 이른바 ‘ 주체사상’ )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 사회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강점 하에 미국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지배되고 있는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미국에 의해 수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NLPDR)’ 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 통일전선 전술 ’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 학생, 지식인, 중소 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 한 반미 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합법, 반합법, 비합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ㆍ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 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매판 자본가 등을 타도 해야 한다고 선전 ㆍ 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