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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2.05 2014고단372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원구역에서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 및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말경부터 현재까지 도립공원이자 하천구역인 밀양시 C, D 합계 700㎡에서 차광막(5m×10m) 6개, 평상 12개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함으로써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함과 동시에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원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고, 묶어 두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네이버 광고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하천점용의 점), 자연공원법 제83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9호(무허가 물건적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