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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4 2015고단24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이삿짐센터의 직원, 피고인 B은 이삿짐센터의 직원, 피고인 C는 화장품 판매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5. 5. 7. 01:30 경 대전 서구 G 소재 ‘H 노래방 ’에서 피고인 B, B의 처 I와 같이 노래를 부르고 집에 돌아가려 다가, I가 피해자 J( 여, 22세), 피해 자인 상 피고인 C( 여, 22세) 와 화장실에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위 J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

B은 J과 C가 화장실 밖에 있던

I에게 다가가 계속 싸우려고 하자 이를 말리다가 손으로 C의 목을 밀치고, C와 J을 말리던 피해자 K( 남, 22세) 의 가슴을 밀쳐 J과 K가 화장실 바닥에 넘어지도록 한 후 J의 발이 화장실 문틈에 끼었음에도 문을 그대로 닫고, K가 화장실 문을 밀어 J의 발을 문틈에서 빼주려는 순간 화장실 문을 재차 밀어 K의 손가락이 문틈에 끼이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K가 “ 손가락이 잘렸다” 고 소리를 지르며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주먹으로 K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J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타박상 등을,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위 K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3 수지 원위 지골 개방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 자인 상 피고인 B( 남, 38세) 의 팔을 할퀴고, 그 장면을 촬영 중인 피해자 I( 여, 38세 )에게 화분을 집어던져 맞히고, 위 J은 I의 얼굴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서 피고 인은 위 J과 공동하여 위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위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