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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3.18 2019고정1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들과 C는 2018. 10. 23. 19:10경 서산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지부장으로 있는 F조합 충남서부지부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위 충남서부지부 소속이 아님에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가 진행 중이던 위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C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큰 소리로 “씨발새끼야 누구덕에 월급 받냐, 내 조합비 어디있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와 C는 피고인 B에 합세하여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E와 위 지부 임원들에게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F조합 충남서부지부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F조합(이하 ‘F’라고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충남지부 소속이었던 사실, F 운영위원회는 2018. 7. 9.경 F 충남지부 해산을 결의하고, 2018. 8. 30.경 F 충남서부지부가 설립된 사실, F 운영위원회는 2018. 10.경 구 충남지부 조합원들을 임시로 충남서부지부로 편제하고, 충남서부지부가 구 충남지부 조합원들의 조합비 납부, 조합원 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결의한 사실, 피고인들은 F 충남지부가 해산된 이후에도 F에서 탈퇴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F 충남서부지부 소속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조합원에게 출입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충남서부지부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은 충남서부지부 사무실에 들어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