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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6노106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 신청인에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일시에 위 같은 항 기재 장소에 있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 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B( 이하 ‘ 피고인 B’ 이라 한다)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3의 나 .1) 항 기재 범행에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 B은 피해 자가 정신 지체 3 급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바도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3의 나 .2) 항 기재 범행에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항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과 당시 위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 그에 대하여 자신이 받은 느낌과 위 피고인에게 나타낸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