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7 2018고단61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대부 업의 점 대부 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5. D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D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5만 원을 공제하고, 475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0. 18.까지 총 41회에 걸쳐 157,020,000원을 대여하고, 합계 323,160,000원을 변제 받는 방식으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2014. 7. 14. 까지는 법정 상한 이율인 연 30%를, 2014. 7. 15. 부터는 법정 상한 이율 인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5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25만 원을 공제하고, 475만 원을 D에게 송금하고, 10일 후에 500만 원을 상환 받는 방식으로 대출하여 연 192.1%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157,020,000원을 대여하고, 합계 323,160,000원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변제 받는 방식으로 총 41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원리금 상환 내역 등 자료 첨부,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A 계좌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대출 금 및 상환금액 특정), 수사보고( 고소인이 E의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한 금액 특정), 수사 협조 의뢰( 한국 대부금융협회), 수사보고( 대출 금 및 상환금액 재확인), 수사보고( 상환금액 수정하여 최종정리), 업무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수사보고( 이자율 산출, 미등록 대부금 및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