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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9 2014노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50cc의 오토바이로서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비하여는 음주운전에 의하여 초래된 위험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