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국승]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재심대상판결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증거에 대한 판단 등을 모두 설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및 재심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2. 9. 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0,962,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사건의 경과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1990. 2. 20. ○○ ○○구 ○○동 238-3, 5, 6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들을 매수한 후 그 건물들을 철거하고 1991. 7. 22. 대지 423㎡(1999. 10. 19. 283-3으로 합병)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 1,214.63㎡를 신축하였다(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1998. 11. 9. 처인 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신○○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60,000,000원을 인수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부담부증여로서 그 가액 중 신○○이 인수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60,000,000원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의 양도가액을 300,727,145원(= 이 사건 부동산 양도시의 기준시가 1,021,864,960원 X 360,000,000원/1,223,272,960원), 취득가액을 149,595,928원(=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의 기준시가 508,324,040원 X 360,000,000원/1,223,272,960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2002. 9. 2. 원고에 대하여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60,962,130원을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3. 11. 24.경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여 이 법원 2003구단○○○○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4. 8. 31.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4누○○○○○로 항소하였으나 2005. 8. 2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05두○○○○○호로 상고하였으나, 2005. 12. 8. 상고가 기각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기존의 가옥을 철거하고 대지를 조성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가 산정한 취득가액에는 그 비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것이고, 유상 이전된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환산하면 납부할 세액은 6,833,284원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그 10배에 상당하는 60,962,13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과잉금지조항에 위반되며, 원고는 위와 같은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세금 체납자의 처지에 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의해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바,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러한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재다705 판결, 2005. 1. 28. 선고 2003재다 415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주장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 사건에서의 주된 쟁점 중 하나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간주하는 부분인 신○○이 인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60,000,000원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피고가 산정한 것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었고,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 부분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피고에게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그 양도차익을 달리 산정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증거에 대한 판단 등을 모두 설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