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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4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8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10:30 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벽적공원 사거리 방향에서 살구 골 삼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 사거리) 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9 세) 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 부위를 역과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관절 경골 원위 부 성장 판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하다 뒷바퀴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충격한 사안으로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8 주의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