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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1.02 2016고단245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생동물 포획 도구 제작의 점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5.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야생동물인 수컷 야생멧돼지를 포획할 목적으로 철제 와이어와 펜치를 사용하여 올무 2개를 제작하였다.

2. 야생생물 포획의 점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인 멧돼지를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0. 11:30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산양산밭 앞 임야에서 철제 올무(일명 ‘와이어’)를 설치한 후 수컷 야생멧돼지 1마리(길이 약 1.4m)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폐기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야생동물 포획의 점),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호, 제10조(야생동물 포획 도구 제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2년경 야생생물을 포획 목적으로 수렵장 이외의 장소에서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다닌 것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