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1. 31. 같은 법원에서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 02:30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호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고 경비실 앞으로 내려와 소란을 말리는 경비원을 때리려고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E에게 “야,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짜바리 새끼, 너그 딸내미 잘 있나보자”라는 등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E의 머리채를 붙잡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을 듯이 행동하고, 주먹으로 좌측 가슴을 3회 때리고, 발로 우측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6, 10~12, 16, 17, 19,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반성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삼고,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삼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