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결정처분취소
1. 원고 A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 및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8쪽 제3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 이하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5행의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점” 다음에 ",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3에서 ’제33조의2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확인요청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업하려는 곳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이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6조3은 '영 제33조3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5 서식에 따르고, 위 의견서에는 영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