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2013가합50775 손해배상 ( 의 )
1. 남궁○○
2. 이○○
3. 이□□
원고 3.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모 남궁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박윤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 - 79
대표자 원장 윤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방봉용
2013. 7. 23 .
2013. 8. 13 .
1. 피고는 원고 남궁○○에게 48, 879, 751원, 원고 이○○에게 3,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3. 5. 부터 2013. 8. 13.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 남궁○○, 이○○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이□□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3 / 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는 원고 남궁○○에게 117, 754, 899원, 원고 이○○에게 4, 000, 000원, 원고 이□□
에게 1, 500, 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0. 3. 5.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남궁○○은 피고 병원에서 골수염의 치료를 받은 환자이고, 원고 이○○은 원고 남궁○○의 남편, 원고 이□□는 원고 남궁○○의 아들이다 .
나. 원고 남궁○○의 골수염 발생 및 치료1 ) 원고 남궁○○은 1995. 4. 21. 부터 같은 해 5. 29. 까지 양측 경골의 급성 골수염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제 투약 등의 치료를 받았고, 1998. 6. 3. 좌측 경골의 골수염이 재발하여 5주간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
2 ) 원고 남궁○○은 2010. 2. 4. 좌측 하퇴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은 원고 남궁○○에 대한 MRI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결과 골간부 내의 고강도 신호가 관찰되어 좌측 경골의 만성 골수염 치료를 위하여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 ( ceftriaxone ) 의 투약을 시작하였다 . 3 ) 피고 병원은 2010. 2. 17. 부터 같은 달 25. 까지 7차례에 걸쳐 세프트리악손을 투여하였고, 위 투여 과정에서 원고 남궁○○에게 특별한 이상반응이 나타지는 않았다 .
다. 이상증상의 발생1 ) 원고 남궁○○은 2010. 2. 26. 16 : 00경 피고 병원에서 세프트리악손을 정맥주사로 투여받은 후 안면부종, 두드러기, 발열증상 등이 있어 같은 날 22 : 1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응급실 초진 당시 원고 남궁○○의 활력징후는 혈압145mmHg / 84mmHg, 맥박 분당 119회, 호흡 분당 20회, 체온 37. 6℃로서 혈압은 경도의 고혈압 상태이고 맥박과 체온이 정상수치보다 높은 상태였고, 같은 날 23 : 40경 체온이 39℃까지 상승하였으나 2010. 2. 27. 05 : 50경 체온이 36℃로 떨어졌다 . 2 ) 피고 병원은 원고 남궁○○에 대한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여 균 감염여부를 확인하였고, I - Peni ( 항 히스타민제 ) 를 주사하고 수액요법을 시행하였으며, 항생제 교체 및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원고 남궁○○은 증상이 호전되자 피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같은 날 06 : 20 경 귀가하였다 .
라. 세프트리악손 재투여 및 이상증상의 재발1 ) 원고 남궁○○은 2010. 3. 3. 피고 병원에 재내원하여 담당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5일 전에 항생제 주사를 맞고 나서 이상 증상이 있었음을 알렸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남궁○○에 대하여 세프트리악손에 대한 피부반응검사 ( Anti ASK - OK ) 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세프트리악손을 재투여하기로 결정하였다 .
2 ) 원고 남궁○○은 같은 날 세프트리악손을 투여받고 약 30분이 경과한 후 전신의 근육통 및 관절통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은 수액요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 남궁○○의 증상이 완화되어 귀가조치하였다 .
마. 좌측 안구이상 발생 및 치료1 ) 2010. 3. 5. 원고 남궁○○은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달 3. 부터 좌측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면서 피고 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고, 안저검사상 양안에 망막 출혈이 관찰되었다 .
2 ) 피고 병원은 원고 남궁○○의 시력 이상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형광안저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좌안 망막에 광범위한 비관류 지역이 관찰되어 폐쇄성 망막혈관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망막허혈로 인해 시신경유두에 신생혈관이 생겼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은 원고 남궁○○에게 좌안 범망막레이저광응고술을 권유하였다 .
3 ) 원고 남궁○○은 피고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의 치료를 원하여 피고 병원은 의무기록과 소견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원고 남궁○○은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
4 ) 서울성모병원에서는 원고 남궁○○에게 특발성 망막혈관염이 의심된다면서 여러 가지의 자가면역질환에 대한 전신검사를 권유하였고, 피고 병원과 마찬가지로 범망막 레이저광응고술을 권유하였다 .
5 ) 이에 원고 남궁○○은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를 원하여 2010. 5. 17. 피고 병원에서 범망막레이저 응고술을 받았다. 이후 피고 병원은 원고 남궁○○의 특발성 망막혈관 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0. 9. 16. 좌안 유리체절제술 및 실리콘기름 주입술을 시행하였고, 2011. 3. 11. 좌안 실리콘기름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
바. 원고 남궁○○의 현상태
원고 남궁○○은 좌안에 발생한 폐색성 망막혈관염, 증식성유리체망막증, 합병성백 내장으로 인해 시력저하가 발생하여 좌안시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
사. 관련 의학지식 1 ) 특발성 망막혈관염 주로 주변부 망막을 침범하는 특발성의 혈관염으로 인한 폐색성 혈관병증을 특징으로 하며 주로 건강한 젊은 성인에게 많고 양안성이다. 염증기 - 비관류기 - 혈관신생기 - 망막박리기 등의 시기를 거치면서 일부 환자에서는 청각장애와 전정기관장애로 인한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하며 다발성 경화증, 소뇌운동실조, 척수증, 편마비 등의 중추 신경계 질환도 발생할 수 있다 .
이 질환의 대부분 원인이 불명확한 특발성의 자가면역질환인 경우가 많고, 종종 전신적인 염증성 질환이나 감염 ( 결핵 포함 ) 증에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감염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심한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등으로 원인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아직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발생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다 .
2 ) 세프트리악손의 부작용 세프트리악손 투여시 쇼크, 과민반응, 소화기계문제, 호흡기계문제, 혈액계문제, 중 추신경계문제, 피부반응, 간장 및 신장문제, 균교대증, 비타민결핍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그 중 과민반응에는 발진, 두드러기, 홍반, 발적, 가려움, 오한, 발열, 알르레기성 피부염, 부종, 다형성홍반, 아나필락시 또는 아나필락시양 등의 반응이 있으며 과민반 응이 나타나는 경우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하여야 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2. 26. 원고 남궁○○에게 세프트리악손에 대한 과민반응 이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른 항생제를 대체투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10. 3. 5. 다시 세프트리악손을 투여한 과실로 인하여 항생제 부작용이 발생하여 원고 남궁○○에게 좌안 시력 저하의 악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에게 특발성 망막혈관염이 발생한 것은 세프트리악손 투여의 부작용이 아니라 피고가 기존에 앓고 있던 만성 골수염이나 자가면역질환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과실과 원고 남궁○○의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
다. 판단
1 )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 대법원 2005 .
1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참조 ) .
2 )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위 거시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0. 2. 26. 발생한 원고 남궁이 ○의 발적, 부종, 두드러기, 발열 등의 증상은 세프트리악손의 과민반응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수액공급 등의 치료를 하였던 점, ② 원고 남궁○○은 2010. 3. 5.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항생제 과민반응이 있었음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세프트리악손에 대한 피부반응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반응이 없자 이를 감기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하여 다시 세프트리악손을 투여하였는데, 세프트리 악손과 같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물질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는 세프트리악손의 투여에 있어서 금기증에 해당하고, 불가피하게 투여하여야 하는 경우 투여 전 피부반응 검사를 시행하고, 투여 후 알레르기 반응의 발생에 대비하여 최소한 약 30분간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여야 하는데, 원고 남궁○○의 경우 대체 항생제 투여가 불가능하였거나 세프트리악손을 반드시 투여야 하였던 경우 등 세프트리악손의 투여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만성골수염이 심하여 전신증상이 발현하는 경우 근육통, 전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만성 골수염의 주된 증상은 골수염 부위의 국소적인 통증 및 발적, 농양 형성이어서 2010. 3. 3. 원고 남궁○○에게 전신근육통과 관절통이 발생한 것이 원고 남궁○○의 만성골수염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고 남궁○○은 세프트리악손을 주사로 투여받은 직후에 위와 같은 통증을 호소하였으므로 그 원인은 항생제 부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④ 특발성 망막혈관증의 주된 발생 사유는 전신성 자가면역질환인데 원고 남궁○○이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전신성 자가면역질환을 앓은 사실은 없고, 피고 병원안과 의료진이 대한안과학회에 제출한 학술논문1 ) 에 의하더라도 원고 남궁○○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망막혈관염과 관련된 자가면역질환이나 감염성 질환을 시사하는 이상 소견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남궁○○이 좌안 시력을 상실한 것은 세프트리악손의 투여에 따른 부작용으로 특발성 망막혈관증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 병원이 원고 남궁○○의 위 장애가 세프트리악손의 투여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세프트리악손에 대한 과민반응이 발생하였던 원고 남궁○○에게 대체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다시 세프트리악손을 재투여한 과실이 있고 , 이로 인하여 원고 남궁○○이 좌안 시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과 원고 남궁○○의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된다 할 것 이다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병원은 원고 남궁○○, 이○○에게 발생한 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한편, 원고 이□□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3.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병원에서 원고 남궁○○에게 투약한 세프트리악손의 부작용은 쇼크, 과민반응, 소화기계 문제, 혈액계 문제, 중추 신경계 문제, 피부이상 반응, 간장 장애, 신장 문제, 비타민결핍증 등이 있으나 망막출 혈과 같은 안과적 부작용이나 이로 인한 시력 감소는 보고된 바가 없는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0. 2. 17. 부터 같은 달 25. 까지 7차례에 걸쳐 원고 남궁○○에게 세프트리 악손을 투여하였으나 어떠한 이상증상도 없이 적절한 치료경과를 보였던 점 등에다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70 %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의료사고로 말미암아 원고 남궁○○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 ( 다만,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인 2010. 3. 5. 을 기준으로 한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 .
가. 일실수입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1 ) 인정사실과 평가내용가 ) 성별 및 생년월일 : 1983. 10. 30. 생의 여자나 )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노임으로 만 60세가 되는 2043. 10. 29. 까지 월 22일 가동2 ) 노동능력상실률가 ) 좌안시력 상실에 따른 24 % 의 전신노동능력 상실나 ) 기왕증 : 50 %다 ) 기왕증을 고려한 노동능력상실률 : 12 % { = 24 % - ( 100 % - 기여도 50 % ) }3 ) 계산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10. 3. 5. 부터 원고 남궁○○의 가동기간 종료일인 2043. 10. 29. 까지 일실수익을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50, 141, 069원이 된다 .
다. 책임의 제한1 ) 피고의 책임비율 : 70 % 2 ) 계산 : 36, 879, 751원 ( = 52, 685, 259원 ( 일실수입 50, 141, 069원 + 기왕치료비 2, 544, 290원 ) × 70 % }
라.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 남궁○○에 대한 위자료를 12, 000, 000원, 원고 이○○에 대한 위자료를 3, 000, 000원으로 정한다 .
원고 이□□도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으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의 출생일은 2011. 7. 5. 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의료사고가 원고 이□□의 출생일 이전인 2010. 3. 5.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이□□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남궁○○에게 48, 879, 751원 ( = 적극적 손해 36, 879, 751원 + 위자료 12, 000, 000원 ), 원고 이○○에게 위자료 3,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10. 3. 5.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8. 1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남궁○○, 이○○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 이□□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조휴옥
판사조영진
판사유성현
1 ) 국립중앙의료원 안과 석주용, 오민진, 이수영, 세프트리악손 투여와 관련된 폐쇄성 망막혈관증, 대한안과학회,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