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21 2017고정31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22:45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전 이웃에 거주하는 D와 사건 관련하여 합의를 부탁하려고 찾아가 대
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 너 거 가시내 하나 있는 것 죽일 꺼다
"라고 3회에 걸쳐 큰소리를 쳐 그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