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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7 2014누174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수핵탈출제거수술후유증, 복합동통증후군 Ⅰ형, 신경인성방광, 우울증에 관한 추가상병 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은 수핵탈출제거수술후유증, 신경인성방광, 우울증 부분을 인용하고, 복합동통증후군 Ⅰ형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수핵탈출제거수술후유증, 신경인성방광, 우울증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망 A(2014. 8.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준호기전 소속 근로자로서 2006. 8. 4. 지엠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서 배관작업 중 전선관파이프 밴딩작업을 하다가 무리하게 힘을 가하면서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한 후, 피고로부터 상병명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고 2008. 2. 29.까지 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09. 2. 25.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재요양 신청과 함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수핵탈출제거수술후유증, 신경인성방광 및 우울증의 추가상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생명제일병원의 2009. 2. 20.자 초진소견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4. 22.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한편, ‘수핵탈출제거수술후유증은 MRI상 특이소견이 없고, 신경인성방광은 근전도검사 등 관련 자료상 중추신경계 손상에 따라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며, 우울증은 환자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존 재해와 연관된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 자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