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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0 2019누43520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Ⅰ.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ㆍ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판단들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이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서증인 갑 제35호증 내지 갑 제4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를 제1심 판결서의 인정 근거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매한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도 거듭 또는 변경ㆍ추가하는 주장을 살핀다.

Ⅱ. 원고의 항소심 주요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는, 자신이 교사들에게 위장전입과 생활기록부 허위기재를 지시한 적이 없고 교사들이 그 허위기재에 관해 이의제기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의 지시 또는 묵인에 의하여 위장전입이 이루어졌다

거나 원고가 생활기록부 허위기재를 지시했다

거나 그 허위기재를 문제 삼는 교사들의 이의제기를 묵살했다는 D, F, J, K, I, L, M의 각 진술은 이를 인정 증거로 채택한 제1심 법원의 판단과 달리 이 법원이 이를 배척할 만한 새로운 사유가 보이지 않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매우 불합리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사정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원고는, 자신이 위장전입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를 묵인했을 뿐이고, 그러한 묵인을 사유로 교사가 징계 받은 전례가 없으며, 성적과 무관한 생활기록부 허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