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 C는 원고에게 5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2017. 9. 21.까지 는 연 5%, 그...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 D의 중개로 2016. 8. 20. 피고 C의 대리인 겸 중개인인 피고 B와 사이에 파주시 E, F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 C는 그후 다운계약서 작성문제와 대출조건 및 중도금 마련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2016. 9. 초순경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 ③ 피고 C는 그후 피고 B를 통하여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3,000만 원을 반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B가 중개수수료라는 명목으로 570만 원을 공제하고 2,430만 원만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먼저 피고 B가 피고 C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바 없음에도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의 채무자 지위를 1년 동안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후 위 약속을 어기고 다운계약서의 작성 등을 강요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 예정액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2,4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5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C가 이 사건에서 한번도 피고 B의 대리권을 부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피고 C의 적법한 대리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적어도 피고 C가 사후에 이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