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C( 지적 장애 1 급) 과 사이에 낳은 피해자 D( 여, E. 생), 피해자 F( 여, G. 생) 의 친부이다.
피해자 D는 전체 지능지수가 31, 사회 연령 8세 2개월 정도의 지적 장애가 있어 H 중학교 특수 반에 재학 중인 사회 인지 능력이 두드러지게 저하되어 있는 장애인이다.
피해자 F는 전체 지능지수가 37, 사회 연령 7세 8개월 정도의 지적 장애가 있어 H 중학교 특수 반에 재학 중인 사회 인지 능력이 두드러지게 저하되어 있는 장애인이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피고 인과의 관계 및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간음하더라도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6년 여름 경 전 남 함평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D( 여, 14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 D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 D가 ‘ 만지지 말라’ 고 하자,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빨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 D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 D가 계속하여 ‘ 싫다 ’라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D의 배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D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 D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D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D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