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9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6...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사고 일시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4. 9. 15:55 장소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어린이집앞 노상 보험금지급액 2,855,000 담보 자기차량손해
나.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위 일시경 F어린이집 앞길을 원고 진행 방향 우측으로 굽은 구간을 주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오던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과 서로 교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 좌측 뒷범퍼 부위와 피고 차량 우측면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는 좁은 길의 굽은 구간에서 교행하면서 원고 차량과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다음 진행하지 아니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굽은 구간이기는 하나 차량 2대가 교행할 수 있는 정도의 폭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고 발생 구간에서 원고 차량은 일시적으로 정지하였다가 서서히 출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원고 차량은 사고 발생 구간의 우측 벽면과의 간격을 좁힌 상태에 있었고,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운전자에게 그 이상 도로 우측 벽면 쪽으로 차량을 붙일 것으로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③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서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함에 장애가 되는 장애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