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기존 대출금채무 (1) 원고는 2013. 10. 25.경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124,8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대출이자율은 변동금리로 당시 연 3%, 이하 ‘농협은행 대출금’이라 한다), 그 담보로 같은 날 농협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9,76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4. 12. 18.경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이하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대출이자율은 연 16%, 이하 ‘유니온상호저축은행 대출금’이라 한다), 그 담보로 같은 날 유니온상호저축은행에게 채권최고액 5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었다.
나. 원고의 신규 대출금채무 (1) 원고는 2015. 2. 17. 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앤알캐피탈대부’라 한다)로부터 8,000,000원을 대출받았고(대출이자율은 연 34.80%). 같은 날 산와대부 주식회사(이하 ‘산와대부’라 한다)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이자율은 연 34,894%). (2) 원고는 2015. 2. 25. 피고로부터 16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대출이자율은 연 24%, 이하 ‘피고 대출금’이라 한다), 그 담보로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의 기존 대출금채무 변제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원고는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앤알캐피탈대부, 산와대부 및 피고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농협은행 대출금채무 및 유니온상호저축은행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2015. 2. 27. 위 농협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위 유니온상호저축은행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