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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2 2020고단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 1개(광주지방검찰청 압제19-1982호 연번 1)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 병원’에서 2018. 7.경부터 2019. 4.경까지 편집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59세)는 위 ‘ 병원’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08:57경 위 ‘ 병원’ 1층에서,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위 ‘ 병원’의 원장의 일을 제대로 돕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해 온 과도(칼 길이: 약 21.5cm, 칼날 길이: 약 9.5.cm)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들고 그대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과도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