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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12 2020고단1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8. 7. 6.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20. 3. 24.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6. 05:52 경 이천시 이섭 대천로 1200에 있는 ‘ 이천종합 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이섭 대천로 1356 증 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8. 6. 05:5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이섭 대천로 1356 증 포 사거리를 이천교육청사거리 방면에서 증포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모 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