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 22:30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 식당 앞길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 어린놈의 새끼가 건방지다.”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치안유지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식당 종업원 진술청취 관련, 목격자 F 진술청취 관련, 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목격자 F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