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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나34087

대출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49,454,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30.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여신전문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이하 ‘골든브릿지캐피탈’이라 한다)은 ‘E’이라는 상호로 대출알선업을 하는 피고 A과 사이에 2010. 8. 3. 대출상품 취급 관련 일부 사무를 위탁하는 사무위탁약정(이하 ‘이 사건 사무위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위 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사무위탁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약정은 ‘을’(피고 A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을’과 거래약정을 맺고 있는 판매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고객이 ‘을’의 알선을 통하여 ‘갑’(골든브릿지캐피탈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 물품 구입대금에 대한 금융상품을 신청하는 경우, ‘갑’이 금융상품의 실행방법으로 ‘을’ 또는 ‘판매점’에게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고객이 ‘갑’에 대하여 대출금을 할부로 변제하는 형태의 금융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제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무의 범위) ① 본 약정에 의해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에 한정된다.

1. 금융상품 신청자의 알선

2. 금융상품 신청자, 연대보증인의 본인 확인 및 자서 확인

3. 물품 구입사실의 진정성 확인

4. 대출서류의 구비 및 진정성 확인 제3조(구비서류의 징구 방법 및 선관주의 의무) ① ‘을’은 전 조의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

② ‘을’은 금융상품 신청자 명의로 된 제반 금융상품 신청서류와 제비용을 금융상품 신청자로부터 일괄 징구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금융상품 신청자에 대한 대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