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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2959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지장물 손실보상 부분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D과 E은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1 기재와 같이 정미소, 창고1~4, 화장실, 마당 등의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이는 F의 소유였고, F은 이 사건 지장물 중 정미소 82.82㎡ 부분만 1983. 12. 15.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F은 그 후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상속인으로 이 사건 지장물의 2/17 지분을 상속받았다. 라.

울산광역시장은 2014. 9. 15.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울산 울주군 G리 일원 288,591㎡에 관하여 환지계획인가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울산 울주군 H롯트 315.6㎡를 지정하였다.

마. 피고는 위 사업의 시행자로서 F의 상속인인 원고 등과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자 재결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2. 17.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을 12,261,35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바. 피고는 F의 상속인이 보상금 수령을 거절하자 2017. 5. 19. 이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 12,261,350원을 공탁하였고, 두 차례의 이 사건 지장물 철거 최고를 거친 후 2017. 9. 27. 관할 관청인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지장물을 철거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이의하여 불복을 신청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2. 21. ‘재결의 신청권자는 폐지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7조에 따라 손실을 받은 자(원고를 포함한 F의 상속인)가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재결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신청하여 그 재결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17.자 재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