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87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그 사람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넘겨주고 인터넷 메시징(messaging) 서비스를 사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예금 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 회신

1. 현금인출 CCTV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2. 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