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26. 육군에 입대하여 C특전여단에서 복무하다가 2001. 12. 25.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19. 피고에게 “좌측 반월상연골판 손상 및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4. 4.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및 내측 반월상연골 전각부 세동”(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지만,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는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3.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이 등을 신청상이로 하여 재확인 신체검사를 위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8. 19. 이 사건 상이는 체력단련 운동인 축구를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12.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2.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4. 17. ATT(Army Training Test) 대대전술훈련 과정에서 야간 침투를 하다가 적의 매복에 걸렸고, 그 매복에서 벗어나기 위해 논두렁에서 뛰어내리다가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