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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156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인데, 위 아파트 준공 당시 근처 C공원과 위 아파트 내부를 연결하는 폭 2.2미터의 소로(이하 ‘이 사건 육로’라 함)를 조성하여 아파트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위 공원 이용자들, 부근에 위치한 D 아파트 주민들이 통행하는 육로로 제공해왔다.

그러던 중 이 사건 육로 부근 쓰레기 문제, 소음 문제, 방범 문제 등을 이유로 위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피고인은 2017. 8. 1.경 이 사건 육로의 철문을 잠그고 그 위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이를 폐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되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3번)

1. 고발장, 의견서, 추가자료 제출(민원서류 및 현장사진)

1. 현장사진, B아파트 조감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육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C공원과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소공원을 잇는 이 사건 육로를 확보할 것’을 심의하였고, F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시공에 이를 반영한 사실, ②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인가(2016. 1. 27. 를 받을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폐쇄를 결정한 2017. 8. 1.경까지 이 사건 육로는 공원이용객을 비롯한 공중에 개방되어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육로는 위 육로가 계획될 때부터 공원 이용객 등을 포함한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