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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4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479』 피고인은 2018. 2. 6. 04:4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경찰관들을 향해 “왜 이쪽으로 내려 오냐 개새끼야!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순찰차의 사이트 패널과 사이드 미러를 쳤다.

이에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위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행패를 부리는 이유를 묻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를 거부하며 위 경찰관의 몸통을 붙잡고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5923』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6. 17. 08:1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차된 차들과 G 가판대 등을 발로 걷어차고 다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H지구대 순경 I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건네며 “딱지 빨리 끊고 꺼져라! 나는 국민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왼손으로 위 순경 I의 오른쪽 광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9:45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그곳 경찰관들에게"니네 돈 얼마나 받아먹었어!

딱지 한 장 끊어주고 빨리 끝내. 뒤통수 조심해라.

씹할 놈! 법대로

해. 씹할 것들아!

길에 돌아다니다가 눈에 띄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위 순경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