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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7 2017고단1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사진 촬영 의무 위반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 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ㆍ 좌측 ㆍ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ㆍ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6. 경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촬영을 위한 경찰관서 출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변경 정보 제출 의무 위반 등록대상자는 경찰 관서에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19. 경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된 정보를 경찰 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변경정보 미 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3호, 제 43조 제 4 항( 경찰 관서 미 출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