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8.10 2018가단9202
대여금(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2008. 11. 26.선고 2008가단72171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단, 위 사건의 공동원고인 망 C(2011. 6. 5. 사망)의 채권 부분은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단독으로 상속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