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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1 2015고단1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회사가 경영난에 처하게 되자 주식회사 D(후에 E으로 명칭 변경, 이하 ‘피고인 회사’)을 새로 설립하여 C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PVC 자재 구매 및 판매)을 개시하였고, C는 피해자 F(이하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PVC 자재 대금 7,917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영업을 중단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아산시 G 소재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는 실질 자본금이 500만 원에 불과한 관계로 자체 자금으로는 자재를 구입할 여력이 없어 2013. 7. 31.까지 피해자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설령 여유 자금이 마련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한수테크니컬에 대한 납품을 통해 주식회사 삼성엔지니어링(건축주는 삼성디스플레이)과 거래(이하 ‘삼성 공사’)할 수 있는 금액 및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는 확정적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일자를 지정하여 변제를 약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장차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삼성 공사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회사의 영업에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어음을 새로 빌려주면 C가 당신에게 부담했던 채무까지 내가 다 갚겠다,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진행하는 5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여 2013. 4. 30.까지 1억 원,

5. 31.까지 1억 원,

6. 29.까지 1억 원,

7. 31.까지 5,397만 원 등 3억 5,000만 원 이상을 순차 변제할 수 있으니 공사대금용 약속어음을 빌려 달라.

"면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