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7 2013고정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모 C는 피해자 D(여, 72세)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여인숙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C를 상대로 임대료 체납 등의 이유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2. 9. 6. 집행관이 위 건물 1층 중 피고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방문을 폐쇄하는 집행을 마치고 돌아가자 피해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8. 16:00경 위 여인숙 건물 1층 현관 출입문에서, 피해자가 위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출입문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손으로 밀치면서 미닫이로 된 출입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를 문틈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