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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18:22 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 방면에서 오류 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8 세) 이 운전하는 E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H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 및 위 투 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67 세) 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63 세), H(39 세 )으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 여 ,36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H 소유 위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291,7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 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