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94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09: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자신의 처조카인 피해자 F(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과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F의 머리부위 등 전신을 수회 때려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철제의자를 위 식당 곳곳에 집어 던져 D의 철제의자 4개, 냉장고 전면유리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F에게 상해를 가하고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해자들과 합의, 다수의 벌금형 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본건 범행 동기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