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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3 2014구단63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2013. 11. 11. 10:3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소재 매곡한일유엔아이 아파트 내 계단에 버려진 아이스크림을 닦기 위하여 걸레질을 하며 뒤로 걸어가던 중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1. 28. 제3회 변론기일에서 원고 및 피고에게 “1. 피고는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즉시 그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한다. 2. 피고가 제1항과 같이 새로운 처분을 하면, 원고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을 조정권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2015. 2. 2.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 등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