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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4 2014나565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9행 ‘자동차담보대출’ 부분을 ‘자동차담보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로, 3면 1행 ‘위 자동차담보대출’ 부분을 ‘이 사건 대출’로, 12~18행을 아래 제2항과 같이, 20행 ‘위 대출계약’ 부분을 ‘이 사건 대출계약’으로, 4면 3행 ‘갑3호증, 갑4호증의 1, 2의’ 부분을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등 참조). 먼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2 내지 6(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서상 원고 이름 다음에 인영을 날인한 사람은 피고 B, C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계약서상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