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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 15. 선고 4291민상216 판결

[보수금][집7민,014]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관리인이 그 관리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알선인에게 보수를 지급키로 한 약정의 효력

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

판결요지

가.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권이 없고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나. 귀속기업체 관리권의 매도는 법이 금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를 양도함에 있어서 그 알선에 대한 보수를 수수키로 약정함은 공서양속에 반한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김동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이유

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 에 의하면 귀속 기업체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경하여 그 기업체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 장관에 의하여 임면되고 동법 제29조 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이 됨에는 동법 제15조 소정의 자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동법 제34조 가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이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을 이동전대 또는 처분함을 금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동법이 귀속기업체 관리인의 관리권의 매도를 금한 취지임이 명백하고 동법은 그 목적이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분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에 있어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이므로 귀속 기업체의 관리인이 그 관리권을 양도함에 있어 그 알선에 대한 보수를 수수키로 약정함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 해석함이 타당하다 기록과 원판결 사실적시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는 피고 1이 원고에게 1952년 10월 중 당시 관리하고 있던 귀속기업체인 군산제지공장의 관리권을 소외인에게 대금구화 130,000,000원에 매도케 하여 주면 사례금으로 구화 3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던 바 그 후 동 피고가 관리권을 동 소외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동 피고에게 약정한 보수금 구화 30,000,000원의 지불을 구한다 함에 있음이 명백한바 동 소외인과 원고간의 전기약정은 모두 설시한바에 의하여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전기 원고와 동피고간의 약정을 유효라 하여 원고의 청구를 용인하였음은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제90조 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피고 1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수 없다

직권으로서 심안하건대 원판결은 피고 2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동 피고는 상고권이 없고 따라서 동피고의 본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김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