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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30 2017고정2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22. 19:40 경 통영시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술값 14만원을 계산 하라고 하자 현금 4만원과 신용카드 1매를 지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로부터 교부 받은 신용카드로 술값을 계산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술값이 결제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나머지 술값을 현금으로 계산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테이블을 뒤집어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 유리( 가로 50cm, 세로 150cm) 1 장과 냉장고에 있던 시가 125,000원 상당의 소주 10 병과 맥주 15 병,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접시 4개를 파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 흉곽 좌상’ 을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유로, 의자를 주방에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