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2.05 2019고단11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류 업체 직원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 영업에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30만 원을 사용료로 주고 3일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원주시 B에 있는 ‘C’ 안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안쪽에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기재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화물택배로 위 통장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피해자)

1. 계좌거래내역

1. 은행 내부 및 자동화기기에 설치된 CCTV 관련 영상 자료 저장 CD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