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1 2013고정18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자가용 화물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 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0. 09:4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시외버스터미널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한진택배 화물을 적재하여 배송지에 배송하여 주고 건당 600원에서 800원씩 받아 유상운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