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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6.18 2019가단50296

공유물분할

주문

1. 평택시 Y 도로 40㎡에 관하여 원고 A은 400,000분의 216,450지분, 원고 B은 400,000분의 44,589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평택시 Y 도로 116㎡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이 법원 2016가단4032호(이하 ‘전소 판결’, 2017. 11. 14. 변론종결)로 제기한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2017. 11. 28. 분할 후 평택시 Y 도로 40㎡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 소유로, 평택시 Z 도로 76㎡부분에 관하여 나머지 공유자들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2018. 3. 26. 위와 같이 분할되었다.

나. 전소 판결에서 피고 AC, AD의 각 지분은 피고 14. Q(AA생)가 2018. 8. 3. 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다.

다. 분할로 인한 지분 이전등기는 전소 판결 변론종결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 완료하지 못하였는데, R는 1991. 7. 13. 사망하여 상속인들 및 상속지분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X은 2017. 6. 17.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어 그에 따른 상속인들 및 최종 상속지분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 판결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전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된 이 사건 토지들은 전소 판결 취지에 따라 승계인 피고 Q(AA생), X의 지분 상속인들 및 R의 상속인들에 관하여도 평택시 Z 도로 76㎡ 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고, 토지이용관계를 위하여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전소 판결 취지에 따라 상속지분을 특정하여 다시 판결하되,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